‘문성근씨 나체 합성’ 국정원 2급 구속

입력 2017-09-22 23:28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2일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국가정보원 2급 간부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블랙리스트 공작 수사에서 현직 국정원 요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함께 청구된 서모(5급)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주거·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달았다.

유씨와 서씨는 각각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하던 2011년 5월 두 배우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저질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제작을 지시한 상급자 유씨만 수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외곽팀을 관리하면서 불법 선거개입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국정원 중간간부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다수의 ‘유령’ 외곽팀을 설립하거나, 상부에 허위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