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는데 합의했다. 또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 정상이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에 합의함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비롯한 첨단무기에 대한 양국 간 분야별 실무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국이 미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최첨단 군사자산은 F-35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패트리엇 개량형 미사일 ‘PAC-3’ 등이 꼽힌다. 우리 군이 북한 도발에 대비해 구축 중인 3축 체계인 킬체인(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완성하기 위한 것들이다.
3축 체계를 벗어나는 핵추진 잠수함, 조기경보체계 도입 등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핵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이다. 미 해군의 주력인 로스앤젤레스(LA)급 핵잠수함을 임대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핵잠수함 도입 및 운용을 위해선 막대한 예산을 감수해야 한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선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 도입 시기와 종류 등은 한·미 간 실무협상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합의는 원칙적 합의”라며 “구체적인 (도입)무기 종류 등은 여러 단위의 실무 협의에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는 대북 정찰위성, 한국형 전투기 탑재용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고출력 EMP(전자기펄스)탄 등이 언급된다.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함께 두 정상이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는 기존의 대북 대응 수위를 한 차원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선(先) 북한 도발 후(後) 미군 전략자산 전개’보다 강화된 정례적 배치 체계를 구축한다는 뜻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의 F-22,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순환배치 전력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B-1B 전략폭격기도 순환배치 확대 전력에 포함될 수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F-35·글로벌호크·PAC-3 등 최첨단 무기 도입 속도
입력 2017-09-22 17:48 수정 2017-09-22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