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5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발표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청으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 당국이 구체적인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규모는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은퇴 후 소규모 가게를 창업한 생계형 대출액이 38조6000억원, 일반형이 178조원으로 집계됐다. 일정 수 이상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기업형 대출은 164조1000억원, 부동산 임대업 같은 투자형이 140조4000억원이다. 금융 당국이 집계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480조2000억원보다 많다. 대출 중 상당 액수는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자영업 대출자 중 약 6.2%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생계형 대출자 중 13.8%, 일반형의 10.1%, 기업형의 4.0%, 투자형의 1.7%가 저신용자들이었다.
금융위는 ‘비생산적 분야’인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자금 흐름은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시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서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도 적용된다. 자영업자의 업종과 상권 등을 반영해 대출심사를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져도 담보로 잡힌 집값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는 ‘비소구 대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많아진다. 대출 규제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신혼부부의 정책모기지 우대금리 혜택을 늘린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0.25% 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자영업자 대출 520조원 넘어섰다
입력 2017-09-22 19:43 수정 2017-09-22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