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외숙 법제처장 “불합리한 차별 근절 하겠다”

입력 2017-09-24 20:22
사진=박효상 기자
법제처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기관의 변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차별 관련 법률 조항을 수정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상위법 조정 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의 4대 복합 혁신과제(일자리,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지역분권·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전담법제관’을 배치해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심사단계까지 해당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김외숙 처장(사진)은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법제처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25년간 노동·인권변호사로 일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처장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을 살펴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취임 후 어떻게 보냈나.

▷굉장히 바빴다. 정부가 법제처에 바라는 일도 많고, 법제처가 본래 하던 일도 많아서다. 변호사 시절에는 제정된 법을 적용하는 일을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게 된다. 그런 면에서 굉장한 흥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법제처라는 공직사회에 들어와 보니 어떤가.

▷법제처하면 떠오르는 것이 국가법령정보센터였다. 인터넷으로 모든 법령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이다. 아마 변호사나 법학 교수라면 항상 컴퓨터 화면에 창을 띄워놓고 일할 정도다. 그동안 법제처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들어와 보니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했다. 200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엄청난 양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다.



-불합리한 차별 근절과 지방분권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 차별을 시정하는 법령정비를 진행 중이다. 그 중 하나가 취업 자격요건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상 대학을 다니지 않고 학점은행제도나 독학사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취업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령상 자격요건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독학사제도,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은 자격 자체가 없다. 법제처에서는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취업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고치고 있다.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률도 정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제정이 어렵다. 이럴 때 상위법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상위법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조례는 무효화되는데,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조례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려면 갖춰야할 요소 중 하나가 자치입법권이다. 이외에도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법령들은 검토해서 정비하려고 한다.



-새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4대 복합혁신과제인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지역분권·균형발전에 대해 전담 법제관을 지정했다. 본래 법령이 통과되기까지 절차가 많다. 규제 심사제도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법제처가 심사를 한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법제관이 해당부처와 함께 진행하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포부를 전한다면.

▷무엇보다 교육,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분야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부분을 법령 전반적으로 정비하는데 힘쓸 것이다.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 진로체험학교를 진행해 법의 중요성을 어린 시절부터 느낄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 또 소외된 지역 학교에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이은철 쿠키뉴스 기자 dldms87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