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헌법기관 되면 오히려 민주주의 훼손 우려”

입력 2017-09-22 00:01
애드보켓코리아와 자유와인권연구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인권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가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인권 분야에 대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이른바 ‘인권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까지 헌법기관이 되면 참여민주주의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저지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사회는 모든 권리문제를 인권화함으로써 인권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권 엘리트들은 자기들만의 용어로 인권 담론에 무지한 대중을 이끌겠다며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성평등을 넣으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 인권 엘리트들은 자율적인 시민사회 공론의 장에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전략적으로 젠더 문제를 삽입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의 삶과 괴리된 인권논의는 생계형 인권 NGO를 양산하게 되고 오히려 한국의 인권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만약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관이 되면 인권과 관련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중복되며 중첩된 권한과 업무로 인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인권 엘리트로 구성된 국가인권위가 규제와 규율을 통해 소수자 집단을 보호한다며 과잉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은 태도는 오히려 공론의 장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도 “국가인권위의 업무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다른 기본권을 옹호하는 국가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면서 “현재 국가인권위는 권고기능만 갖고 있는데, 만약 헌법기관이 되면 실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데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법을 무효화시키고 개선하는 막강한 권한까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성적 지향’의 사례처럼 국가인권위는 인권보장을 한다면서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가인권위를 과연 존치시킬 이유가 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지난 16년 간 국가인권위는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이념적 편향성을 보였으며, 권한과 기능을 확대시켰다”면서 “이런 편향성을 바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기구로 격상시킨다면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