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제빵기사, 본사가 직접 고용” 지시 논란

입력 2017-09-21 18:22 수정 2017-09-21 21:42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 6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378명의 제빵기사가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퇴직자들이 설립한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출퇴근 시간 등 업무 관련 사항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 고용부는 파견법상 고용주 외에는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 110억1700만원도 미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SPC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생산비 단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사업체로 분류되는 가맹점주들의 영업 자율권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나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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