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양의 사망 관련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21일 검찰에 접수됐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에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를 고발하고 서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이 기자는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김씨의 상속녀 서연양에 대해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씨의 전 재산과 100억원대 저작권을 가진 서씨가 현재 잠적한 채 출국을 준비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는 “서연양의 타살 의혹과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의 법적 문제점 등 총 2가지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연양 사망에 대한 경찰의 공식 발표와 병원 기록이 다른 점을 확인했다”며 “서씨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머니 서씨의 보호를 받아 온 서연양은 최근까지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연양(당시 16세)이 2007년 12월 23일 집에서 쓰러진 것을 모친이 발견해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나왔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연양은 김씨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상속자였다. 대법원은 2008년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서연양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서연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이상호 기자 “故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재수사를”
입력 2017-09-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