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3억3000만원 추가 환수

입력 2017-09-21 18:33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최근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58)씨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토지 약 2600㎡(800평)를 매각해 3억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매각·환수한 토지는 연천군 소재 허브 농장 ‘허브빌리지’ 인근에 자리한 땅이다. 검찰은 2015년 12월 재국씨 소유였던 허브빌리지를 패션 유통기업 마리오아울렛에 매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허브빌리지를 매수했던 업체가 이번 토지도 추가로 사들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거둬들인 추징금은 약 1155억원이다. 절반가량(47.6%)인 약 1050억원이 남아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이다.

특별환수팀은 지난달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인세 압류·추심명령을 신청,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잔여 추징금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