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나체여성 살인사건 사소한 말다툼하다 잔혹하게 살해

입력 2017-09-21 18:32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이 잔인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A씨(22·여)를 숨지게 한 뒤 둑길에 유기한 혐의(살인)로 B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장에서 범행을 지켜본 B씨의 여자친구 C씨(21)도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19일 0시20분쯤 A씨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범행을 말리지 않고 A씨가 맞아 숨지는 것을 지켜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폭행 도중 A씨가 의식이 희미해지자 성폭행 피해자로 위장하려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뒤 추가로 폭행했다. 결국 A씨가 숨지자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지갑을 챙긴 B씨는 둑길 옆으로 시신이 굴러 떨어진 것처럼 유기하고 C씨와 함께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들은 모두 수년 전부터 같은 지역에 살면서 친분을 쌓은 사이였다. 피해자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3세 자녀를 뒀는데 이혼 후 아이는 전 남편이 양육했다. A씨의 전 남편과 친분이 있었던 B씨는 A씨의 자녀를 가끔 돌봐줬는데 A씨는 B씨가 아이를 폭행한다고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하고 모욕적인 말을 자주해 화가 났다”며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20일 오전 1시10분쯤 강원도 속초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