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가결정족수보다 10표 많았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딱 한 달 만이다. 우려했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김이수 전 헌재소장 인준 부결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자진사퇴까지 숨 가쁘게 이어진 인사 정국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5일 0시 취임하게 된다.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으로 국가 의전 서열 3위이다. 대법관 제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의 권한을 가지며 대법관 13명과 함께 최고·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의 재판도 맡는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얘기다. 그의 앞에 놓인 현안은 그리 녹록지 않다. 취임과 동시에 사법부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는 다양한 개혁물결에 맞닥뜨려야 한다. 사법부 개혁은 시대적·국민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핵심은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법관의 독립성, 법원의 신뢰성 회복에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문제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면 위에 올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부의 이런 논란들을 직접 수습하고 해결책도 내놓아야 한다. 행정처 조직 축소 등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단도 요구된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법관 인사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를 높이고 ‘서울대·50대·남성 판사’라는 기존의 대법관 구성 체제를 다양화하는 것도 그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다. 사법부의 신뢰 하락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대대적인 개혁과 과감한 권한 포기만이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현직 판사들의 충고를 절대 허투루 들어선 안 될 것이다.
진보 성향의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법관의 공평한 인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도 겸허히 새겨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법관 10명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균형 잡힌 리더십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6년 내내 국민이 주시할 것이다.
[사설] 김명수 동의안 가결… 국민 위한 사법 구현 약속 지켜야
입력 2017-09-2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