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7조 쏜다

입력 2017-09-21 18:45
국세청은 올해 260만 가구에 모두 1조70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장려금 수급 가구는 지난해와 비교해 33만 가구, 1316억원이 늘었다. 근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장려금 수급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국세청은 2009년 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1000억원가량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받는 장려금 평균은 78만원이었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원을 받게 된다. 100만원 이상을 받는 가구는 26.5%인 57만 가구고, 100만원 미만은 158만 가구다.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난 11일부터 임금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구진열 소득지원국장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상향 조정되는 등 수급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