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많은 계열사 내부거래 많다

입력 2017-09-21 18:50

총수 2세 등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을 그룹 내 계열사에 의존해 연명하는 이른바 ‘캥거루 기업’이 총수일가 부(富)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17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인 2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로 인한 매출액은 152조5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년 전에 비해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한 반면 비중은 0.5%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은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 모두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인 계열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11.4%인 반면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는 18.4%로 치솟았다.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66.0%였다.

총수 2세를 포함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3년간 7.6%, 9.0%, 9.4%로 증가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이었고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4.9%로 1년 전에 비해 2.8% 포인트 상승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SK(23.3%) 포스코(19.0%) 현대차(17.8%) 순이었다. 현대차, SK, 삼성, LG, 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109조2000억원으로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의 71.6%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석유·전자·자동차 등 제조업 등 4대 그룹이 주력 산업으로 키우는 업종들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를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