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외국인 임원 허용

입력 2017-09-21 18:26 수정 2017-09-21 22:02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에서도 외국인을 임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결격사유 중 ‘외국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임용 채용 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에도 외국인 임용 채용을 허용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형평성을 기하고, 지방공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자본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국가·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 추진 사업,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 국가 정책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그동안 지방 도시개발공사는 LH공사와 달리 AMC 겸영 규정이 없어서 임대주택 등을 운영·관리하는 AMC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왔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