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은 20일 주요 정책과 현안을 다루며 정기총회 회무 일정을 이어갔다.
예장통합, 연일 동성애 대책 잇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교회 직원이나 신학교 교직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총대들은 교단 헌법의 ‘직원선택’ 관련 시행세칙에 ‘동성애자는 교회의 항존직(장로·권사·집사)과 임시직, 유급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같은 규정은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 교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앞서 통합 총회에서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론자의 신학대 입학 금지안도 통과됐다.
전날에는 현재 시행 중인 (목회)세습금지법이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고,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보고서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기학 총회장은 “헌법위 해석에 따라 헌법 개정 헌의안이 상정되는 등의 절차는 내년 103회 총회에서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세습방지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장합동, 총신대 정상화에 청신호
예장합동 총회는 총회와 총신대 이사들간 수년째 빚어온 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총회상설기소위원회는 총신대 재단이사장대행 김승동 목사와 재단감사 주진만 목사의 천서(총대권)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 김 목사와 주 목사가 “총회 지시에 적극 따르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양측이 극적으로 화합 의지를 내비치면서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어떤 장치들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합동 총회는 또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가 ‘종교인 과세 2년 시행 유예를 국회에 건의키로 한다’는 청원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납세 연구와 준비를 위해 위원회를 1년 더 유지키로 결의했다. 대책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법안은 과세 대상과 범위 규정이 불명확하고 갈등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2년 시행 유예가 불가피하며, 종교계가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동 총회에 ‘어린이 세례’도 처음 도입될 전망이다. 총회 유아세례개정연구위는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은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
기침, 임원 교체 마무리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신구임원 이·취임식을 가졌다.
안희묵 신임 총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지금 침례교는 서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관계를 중심으로 화합하면서 함께 나아가자”고 교단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관계를 중시하더라도 교단 발전과 미래에 거침돌이 된다면 관계보다 교단 발전을 선택할 것”이라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교단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기침 총회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또 부산 침례병원 회생과 관련, 9명을 추천받아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한적인 전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예장고신,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 설립
예장고신은 ‘해외 디아스포라 고신교회’를 세우고 국내외 교단과 적극 교류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는데 뜻을 모았다.
구자우 사무총장은 사업 보고에서 “해외 한인교회를 통해 해외 유학생들을 신앙인으로 잘 양육할 수 있다”며 “기존 선교사 파송 방식보다 현지 한인거점교회를 세워 원주민을 복음화하는 전략이 선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라는 고신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디아스포라 교회 설립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고신은 재일한인기독교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일본동맹기독교단, 북동부인도개혁파 교회, 프랑스개혁파교회 등 해외교단과도 적극 교류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제 강점기 당시 고신과 마찬가지로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예장순장총회와도 교류키로 했다.
예장합신, 동성애 저지 대책 수립
예장합신은 교단 차원의 동성애 대응책을 마련했다. 총회 동성애저지대책위는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 면직·출교하도록 청원키로 했다. 대책위가 규정한 동성애 지지 및 옹호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동성애자에게 회개 없는 세례를 집례하는 경우’ ‘동성 결혼 주례를 집례하는 경우’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경우’ ‘동성애 옹호 발언이나 설교 강연 등을 하는 경우’로 제시됐다.
그교협, 동성애대책운동본부 설치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그교협·회장 신조광 목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 제82회 정기총회에서 신조광 현 총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제1부회장에는 최연기(고양 신덕교회) 목사가, 제2부회장에는 김생수(강릉제일교회)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그교협은 동성애대책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에 가입해 교회연합운동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선 목회자들이 자진납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익산 경주 천안 평창=최기영 장창일 이현우 구자창 김나래 기자,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통합 ‘동성애자 항존직 될 수 없다’ 조항 신설
입력 2017-09-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