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로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20일 한국사회학회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두 차례 표적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1차에 1566명, 2차에 1202명이 참여했다.
2차 조사 응답자의 89.4%는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약간 있었다’가 45.5%, ‘어느 정도 컸다’ 38.2%, ‘매우 컸다’ 5.5%였다. ‘선물 교환이 줄었다’ ‘직무 부탁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55.4%, 52.9%였다. 43.6%는 더치페이가 늘었다고 답했다. 법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1차 83.6%에서 2차 85.4%로 올라갔다. 응답자 중 70% 이상은 청탁금지법의 규제 범위와 강도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도 있었다. 법 시행 직후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기대 효과가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에 대해선 평균 3.63점(5점 만점), 사회적 인식·일상문화 변화에선 3.69점이었으나 2차 조사 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각각 3.30점, 3.46점으로 낮아졌다. 이유로는 ‘법령기준이 모호해서’란 응답이 37.52%로 가장 높았고,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아서’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적 규제만으로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효민 성균관대 거버넌스 연구센터 교수는 “법이 사회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이 없다면 좋은 취지의 법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09명을 입건, 이 중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5명 중 구속기소 피고인은 1명으로 직무유기, 뇌물 등 다른 무거운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였다.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명은 약식 기소됐다.
신재희 지호일 기자 jshin@kmib.co.kr
김영란법 1년… 국민 89% “효과 있었다”
입력 2017-09-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