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타인의 사생활을 캐내는 흥신소가 성업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년여간 564건의 뒷조사를 대행한 흥신소 업자 황모(42)씨와 박모(32)씨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에 흥신소 홈페이지를 만들어 ‘배우자 부정행위 고소 시 필요한 도움 받고자 할 때’ 조사를 해준다고 광고했다. 수요는 넘쳐났다. 부부문제만 아니라 ‘가출한 아이를 찾아 달라’ ‘잃어버린 차를 되찾을 수 있나’라는 등의 문의가 몰려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흥신소는 1주일에 2건 꼴로 사건을 의뢰받아 모두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황씨는 과거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한 경험으로 인터넷 검색과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번호나 차량번호까지 알아냈다. 인터넷에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수십개 업체가 ‘경찰출신 조사반’이라거나 ‘비밀을 보장한다’며 영업하고 있다. 등록된 심부름센터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미행하면 불법이지만 건당 40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나친 규제가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은 “경찰 같은 공권력은 시간과 인력 등에 한계가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든 사람의 바람을 들어줄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합법적인 탐정 제도를 도입하면 경찰은 업무 부담을 덜고,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2건 계류 중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사생활 캐는 흥신소는 성업 中
입력 2017-09-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