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233억 부과

입력 2017-09-20 18:54 수정 2017-09-21 13:35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그룹 계열사 3곳과 궤도공영 계열사 2곳에 과징금 233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2012년 5월 오송∼광주 송정 구간 입찰에서 1개 공구씩 나눠먹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했다. 삼표피앤씨는 계열회사인 네비엔, 팬트랙을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이들 3개사는 오너 일가 지분율이 100%인 사실상 한 회사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인 대륙철도와 함께 입찰에 참여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