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제방 안쪽 면적·2.9㎢)의 11배에 이르는 국유지가 무단점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절반이 넘는 땅은 무단점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20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무단점유된 국유지는 31.69㎢(6만7964필지)다. 무단점유지의 대장가격은 2조8233억원이지만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점유된 땅 가운데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곳은 37%에 불과했다.
또한 변상금을 부과해도 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은 1663억원이지만 수납액은 274억원(16.5%)에 그쳤다. 박 의원은 “변상금 미수납을 장기간 내버려두면 또 다른 무단점유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상금 상향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국유지 무단점유 면적은 여의도 11배
입력 2017-09-20 18:55 수정 2017-09-20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