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낮춘다

입력 2017-09-20 18:0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9%인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또 현재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자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사업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당정은 자동차정비업을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에 추가하는 등 산재보험 가입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창업 후 1년 이내’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창업 후 5년 이내’로 완화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보장성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가맹사업본부의 무분별한 ‘강매 갑(甲)질’ 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으로 심야영업을 할 수 없었던 편의점 업주들은 가맹사업 본부로부터 영업시간 단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정은 농업·수산업 분야에 타격을 주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올해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특정 산업분야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김판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