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서울시, 건설현장 비산먼지 책임 기준 마련

입력 2017-09-19 21:38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감독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원청이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 및 점검하도록 했다. 세부 조항은 관리감독 책임자와 시설 운영 인력을 실제로 현장에 배치할 것, 비산먼지 저감매뉴얼을 세워 실행에 옮길 것,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실제 가동되는지 점검하고 조치할 것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때 건설공사장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