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달 중 면세점 특허심사제 개선안 마련”

입력 2017-09-19 19:10

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로 얼룩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싹 뜯어고친다. 이달 중으로 제도 개선 초안을 만들고, 오는 12월 재심사를 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적용한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심사 부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찾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며 “이달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개선안은 초안 성격이다. 기재부는 감사원이 지난 7월 내놓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당시 감사원은 2015년 7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와 두산의 평가 점수가 왜곡됐다고 지적했었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목된 문제점을 오는 12월에 있을 재심사에서부터 고쳐나갈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재심사) 절차를 결정해야 돼 관세청과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최종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의 힘을 빌린다. 기재부 국장급이 맡고 있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사드 후폭풍’으로 위기를 겪는 면세점 업계를 위해 부담 완화책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와 간담회에서 “면세점 수수료 납부 기한을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