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더치페이’가 한층 손쉬워진다. 예를 들어 회식 비용을 한 명이 대표로 결제한 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개인별 결제금액을 입력해 ‘더치페이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를 받은 이들은 특정 시일 이내에 앱상에서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후속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이런 방식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동일한 카드사 앱 안에서만 ‘더치페이 서비스’가 가능할 예정이다. 지금보다 외려 불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서비스를 한 뒤 시장·고객 반응을 보고 전체 카드사의 연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 선불카드가 결제용과 송금·인출용으로 분리돼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기능을 모두 합친 선불카드 출시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법령 개정 등을 모두 마칠 방침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앱으로 ‘신용카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입력 2017-09-19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