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이나 영업 매장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나체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회사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회사원 임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학생 김모(22)씨 등 37명은 임씨 등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엿보기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임씨 등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보안이 허술한 IP카메라 1402대에 총 235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접속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사생활을 엿보거나 해당 영상을 캡처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 등은 “호기심으로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보다가 이 같은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IP카메라는 CCTV가 인터넷과 연결돼 개인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다. 최근 집안 애완동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IP 카메라 누군가 엿보는 건 ‘실화’
입력 2017-09-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