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11개 커피 프랜차이즈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403건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2017년 상반기 42건이었다.
업체별로는 카페베네가 99건(24.6%)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및 보관으로 적발된 경우가 15건으로 전체 건수(27건)의 절반을 넘었다.
그 다음으로는 탐앤탐스 64건(15.9%), 이디야 60건(14.9%), 엔제리너스 48건(11.9%), 할리스커피 36건(8.9%), 투썸앤플레이스 31건(7.7%), 파스쿠치 20건(4.96%), 백다방 19건(4.7%), 스타벅스 12건(3.0%), 커피빈 11건(2.7%), 나뚜루엔제리너스 3건(0.7%) 순이었다.
적발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처분은 과태료 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이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 위생 불량
입력 2017-09-19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