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조장의 핵심 근거가 됐던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가인권위법 내 성적 지향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민 다수의 의사에도 반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 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 안상수 민경욱 의원 등 17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명시된 19개 차별금지 조항에서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소아성애 노인성애 근친상간 다자연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을 삭제하도록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교과서 내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삭제했다. 또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처벌 금지,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시 친동성애 교육 실시,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보도 금지 등을 강제했다.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적으로 적극 보호되고 옹호되도록 조장돼 온 반면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따른 동성애 반대행위와 비판은 차별행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국가인권위법서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9-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