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캔다… 막강한 ‘제3 수사기관’

입력 2017-09-19 05:00
한인섭(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가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로 내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정부 법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이르는 공수처에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전체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의 모든 범죄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 및 경찰과 독립적인 제3의 수사기관이 들어서는 셈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공수처 설치 안을 발표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조속히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혁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공수처는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공수처 정식 명칭을 기존에 논의되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아닌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정했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의 수사·기소 담당 기관임을 명백히 하겠다는 취지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을 이원화하겠다는 의미다.

권고안은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수사에서의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검·경이 고위 공직자 수사에 착수할 경우 즉시 공수처장에게 통지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5부 요인, 국회의원,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망라됐다.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대통령 비서실·국가정보원은 3급 이상),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도 대상이다.

공수처장은 휘하에 차장 1명과 검사 최대 50명, 수사관 70명을 둘 수 있다. 한인섭 개혁위원장은 “수사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게 법안의 특색”이라며 “고위 공직자 범죄에 가장 효율적인 수사 기관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법안 상정 후 국회에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역량이나 제도의 실효성 담보 문제 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