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속도’

입력 2017-09-18 22:11
대전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이하 갑천도로) 통행료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 의원은 갑천도로 통행료 폐지 관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 또는 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관리청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설과 추석 등 명절 통행료 감면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대전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게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통행료는 800원이다.

대전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갑천도로는 IMF 이후 민간자본 사업으로 진행돼 2004년 개통됐다. 통행료 폐지 또는 감면 요구가 계속돼 왔지만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의 양허계약을 들어 2031년까지 통행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갑천도로 통행료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정 의원은 “사업을 최초 제안한 2000년과 현재 2017년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세종시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가 된 만큼 대전∼세종∼청주 메갈로폴리스 형성의 중심축 역할을 위해 통행료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