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총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총수지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건희 회장이나 신격호 회장은 총수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동일인(총수) 사망 이후에 동일인을 변경했는데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총수로 지정했다. 이 GIO의 지분율은 4%대에 불과하지만 네이버에 미치는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동일한 개념을 삼성과 롯데에도 적용했다면 총수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분할제 도입에 대해선 “당장 서둘러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분할제는 시장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고 현행법상 규제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주식처분, 영업양도 등 기업분할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지난달 공정위가 구성한 법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분할제는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도입될 제도이긴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재벌 길들이기를 위한 위협적 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간 국회에서 법률 개정사항으로 논의된 안을 민관이 함께 검토해 참고자료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광고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공정위의 지난해 결정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환경부 등에 의해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결정을 내렸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4월 신고가 접수되고 8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정위가 환경부에 의견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공식의견도 받지 않고 공정위가 심의절차 종료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환경부에 공식의견을 요청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8월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공식의견을 통보받은 뒤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 중이다.
글=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김상조 “삼성·롯데 총수 변경 검토 필요”
입력 2017-09-18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