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 권고안에 대해 “수사기관 간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 중요한 특색”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형사법학자다. 그는 “고위직 범죄에는 공수처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른 수사기관과 ‘교통정리’ 기준은.
“동일 범죄를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 있을 때는 수사의 맥을 끊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공수처와는 상관없다.”
-공수처 소속 검사는 검찰에서,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됐다.
“수사기관 구성원의 범죄를 다른 기관이 수사하도록 해 그 결과의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청탁금지법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퇴직 후 3년까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재직 중 범죄가 대상이다. 남용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과 달리 국회의원 10분의 1이 연서하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공수처는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엄정한 기관이어야 한다. 국회가 수사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글=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공수처 신설, 수사기관간 경쟁 유도하자는 것”
입력 2017-09-18 18:13 수정 2017-09-18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