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수사기관간 경쟁 유도하자는 것”

입력 2017-09-18 18:13 수정 2017-09-18 21:12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대 122명의 수사 인원을 갖추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갖는 방안이다. 곽경근 선임기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 권고안에 대해 “수사기관 간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 중요한 특색”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형사법학자다. 그는 “고위직 범죄에는 공수처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른 수사기관과 ‘교통정리’ 기준은.

“동일 범죄를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 있을 때는 수사의 맥을 끊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공수처와는 상관없다.”

-공수처 소속 검사는 검찰에서,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됐다.

“수사기관 구성원의 범죄를 다른 기관이 수사하도록 해 그 결과의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청탁금지법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퇴직 후 3년까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재직 중 범죄가 대상이다. 남용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과 달리 국회의원 10분의 1이 연서하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공수처는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엄정한 기관이어야 한다. 국회가 수사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글=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