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의 입주 업체와 상인들에게 1∼2년의 정리기간이 주어져 연말 폐업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됐다. 역사 원상회복 의무도 면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약정된 점용기간이 만료됐고 관련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며 “다만 입주업체가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자역사는 철도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옛 철도청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1980년대 도입된 제도다.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인 옛 서울역의 경우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은 87년 롯데가 백화점 영업권을 받아 91년 롯데백화점을 오픈했다. 동인천역은 동인천역사가 운영을 맡았고 일반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최근 이들 민자역사 3곳의 점용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적절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입주 업체들의 혼란이 증폭됐다.
국토부는 한화·롯데 등 사업자들이 점용허가 만료에 따라 사용하던 역사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입주한 업체·상인들이 물건을 치우지 않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상인들에게 1∼2년 정도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보장키로 했다.
하지만 임시 사용기간이 지나면 관리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장 10년 민자역사 사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울역 등 민자역사 3곳에 1∼2년 정리 기간
입력 2017-09-18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