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발언에 朴 지지자 울먹… 난데없는 ‘눈물바다’

입력 2017-09-18 18:28 수정 2017-09-18 21:40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 비서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7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호송을 받으며 법정으로 가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눈물바다가 됐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하다 울먹이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증인석에 앉자마자 “심적 고통을 감내할 수 없다”며 증언 거부를 선언한 뒤 “이번 재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자유발언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증언부터 하신 뒤에 말씀하시라”고 했지만 정 전 비서관은 검찰과 변호인 측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증인신문이 1시간10여분 만에 허무하게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재차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너무 왜곡되는 게 많은 것 같아 참 가슴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가족도 없고 24시간 국정에 올인하신 분”이라고 묘사하더니 “(문건 유출 사건은) 오히려 얼마나 대통령이 정성들여 국정에 임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했다. 정부 요직 인선안, 민정수석실 감찰 내용 등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넘긴 게 국정을 정성들여 하기 위해서였다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훌쩍이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눈물을 보였다. 재판 내내 정 전 비서관을 본체만체했던 박 전 대통령도 이를 보고는 휴지로 눈가를 훔쳤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는 공범 관계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때 정 전 비서관의 혐의도 함께 판단할 계획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