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세부계획이 18일 발표됐다.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후 2개월 만에 구체적 실천방안이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서둘러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특징은 ‘상담·검진·치료·요양’의 치매 돌봄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치매가 의심되는 가족이 있으면 전국 보건소 252곳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증상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 치매 정도에 따라 경증치매는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중증치매는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증치매환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 부담이 됐던 기저귀 값 등 용품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 식재료 비용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는 가족까지 절망에 빠뜨리는 심각한 노인성 질환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작 국가가 책임을 떠맡았어야 했다. 뒤늦게나마 나선 것은 다행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재정 압박요인에 대한 정부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 치매환자 관리는 재정수요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운영과정에서 내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치매환자 가족이나 의료진, 시설관계자 모두 공공성의 가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치매는 판정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복지 분야보다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다. 무분별하게 진단이 남용될 경우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들어 도입된 첫 국가복지 서비스가 부정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차제에 치매라는 병명을 바꿔야겠다. 한자인 치매(癡?)는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차별적 용어다. 외국에서는 이미 순화된 병명을 쓰고 있다. ‘인지장애증’으로 바꾸자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만큼 더 이상 미룰 까닭이 없다.
[사설] 치매국가책임제 지속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려야
입력 2017-09-1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