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선불 전자지급수단(모바일 선불카드, 사이버 머니 등)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체 40곳의 약관을 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어긋난 29곳의 약관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잔액 환급과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모바일 선불카드 등의 잔액 환급 기준이 60%(1만원 이하는 80%)로 명시됐다. 5만원을 충전해 3만원 이상을 쓰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 선불카드나 사이버 머니로 상품을 샀을 때엔 7일 안에 구입액을 모두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 금액보다 많이 썼거나 7일 안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계좌이체 비용 등 환불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모바일 선불카드 60% 이상 쓰면 환급… 금감원, 약관 시정 권고
입력 2017-09-18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