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직 어학원 상담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회사 대표에게 ‘오늘은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는 ‘알겠다’고 답장했지만 회사는 이튿날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출근 직전 결근을 통보했고 대표에게서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으므로 결근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결근은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고 정당한 해고 사유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아파서 결근 알렸을때 ‘알았다’ 해놓고 무단결근 해고는 부당”
입력 2017-09-18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