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 만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1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간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는 많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례는 처음이다.
A씨는 도로공사에서 일하던 지난해 10월 사무실에서 도로포장 업체 대표 B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 개량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의 간부로 일하고 있었고, B씨의 회사는 해당 사업 하청업체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여주=강희청 기자
김영란법 위반 첫 형사처벌… 공기업 간부 벌금형
입력 2017-09-17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