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자녀학자금 과세, 심방사례비·주례비는 비과세

입력 2017-09-17 21:44
정부가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종교인 과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교회나 절에서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고정적인 상여금, 종교인 자녀 학자금 등 대다수 항목은 과세 대상이다. 반면 신도나 타 종교에서 지급하는 종교의식 사례비 등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비과세를 원칙으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별로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세기준안은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의 경우 명목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개신교는 교회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신도·타 교회(또는 종교)에서 받은 경우로 구분했다. 우선 교회에서 소속 종교인에게 고정 지급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생활비나 연구비, 판공비·축의금 등의 항목이 정기적으로 지급됐거나 실비 정산이 안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고정적으로 지원받았다면 과세가 원칙이다. 대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본인 학자금, 월 20만원 이하의 개인 차량유지비, 10만원 이하의 출산·보육비, 교회 소유의 사택 이용료 등 일부 항목은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더라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도가 지급하는 심방사례비나 주례비 등 소속 교회 외부에서 받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타 종교에서 지급한 해외선교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타 교회에서 지급한 해외 선교비, 설교를 하고 받은 사례비, 소속 교회에 귀속하지 않은 지원비는 세금을 내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신교 측에 세부 과세기준안을 전달해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의견 반영이 없을 경우 마련한 기준대로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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