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STX조선 안전관리 구멍 숭숭… 방폭등 불량에 위험작업 감시도 안해

입력 2017-09-17 18:44
지난달 20일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사고를 낸 STX조선해양의 사업장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STX조선해양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199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장작업 조명용 방폭등 980개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거나 임의 분해·수리 등으로 폭발방지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장부스 내 방폭 전기기계와 기구들이 파손된 경우도 발견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원인으로 방폭등을 지목했었다. 밀폐된 탱크 작업장 내 가연성 가스와 방폭등에 설치된 전구의 고온 표면이 부딪혀 폭발이 일어났다는 설명이었다. 방폭등은 가연성 가스와 전구가 부딪히지 않게 패킹 등으로 봉합돼 있어야 하지만 사고 현장의 방폭등은 모두 패킹이 없었다.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다. 원청은 하청업체에 밀폐공간 작업을 허가할 때 적정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량을 검토해야 하고 감시자를 배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STX조선해양은 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STX조선해양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맡도록 권고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을 전무인 조선소장 또는 안전보건팀장에게 위임하는 등 안전경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대표이사가 중대 재해만 보고받으면서 일반 재해에 대한 인식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안전상 조치와 별개로 도장작업 근로자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17건의 법 위반행위도 적발해 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STX조선해양은 기초적인 노무관리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연장·휴일 근로수당 과소 지급과 연차미사용수당 체불, 주당 근로시간 한도 초과, 기간제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10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 837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