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우회한 편법 대출, 현장점검 강화”

입력 2017-09-17 18:30 수정 2017-09-18 00:00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최근 신용대출 급증 현상에 대해 “찬찬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19일 금융업권별 간담회를 열고 신용대출 쏠림 현상에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청년·혁신 스타트업 기업설명회(IR) ‘IF(Imagine Future) 2017’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해 대출했다고 하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출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기존 주담대를 죄어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만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풍선효과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8·2 대책이 일반 가계의 주담대를 옥죄면서 풍선효과는 확산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잔액은 지난 7월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2008년 2월 이후 10년 만의 최대폭이다.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상 사업자 대출 중 주담대 규모도 지난 7월 말부터 증가폭이 가팔라졌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의 주담대와 달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당국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다. 당국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에 LTV 규제 등을 우회한 편법 대출이 있는지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필요시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편법 대출이 발견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해당 금융사 직원을 제재할 계획이다. 19일 가계부채 간담회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을 불러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제시할 계획이다. DSR은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강화된 대출 규제다. 마이너스통장의 한도 설정액까지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