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탈북자 부정 수령한 지원금 몰수는 합헌”

입력 2017-09-17 18:40
헌법재판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제33조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탈북민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지원금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탈북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함께 탈북민 지원 예산이 한정된 점을 합헌 이유로 들었다.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이선애 재판관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의견을 폈지만 위헌 정족수(6인)에 미치지 못했다.

함남 출신 A씨(43)는 1998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다 2011년 입국했다. 그는 탈북일자를 실제보다 늦은 2003년으로 신고해 보호대상자로 결정됐고 2360만원을 지원받았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중간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탈북민은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거짓 신고 사실이 드러난 뒤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지원금 추징 명령을 받았다. A씨가 항소하자 법원은 해당 조항이 범죄 행태·죄질을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