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가 금지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추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 과열과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 확산이 우려되자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은 평균 199대 1이었고 최고는 8850대 1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는 1회 이상 전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가 이하로도 전매할 수 없다. 그동안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가 이하로도 되팔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불법 전매가 많았다. 다만 이사, 해외 이주, 채무 불이행 등의 경우 전매를 허용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5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지구 내 미매각 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나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허용된다. 이는 공적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 강화
입력 2017-09-17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