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린 검사들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7-09-17 18:40 수정 2017-09-17 22:48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검사 가운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는 최근의 단 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검사 징계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모두 20명이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5명, 견책은 2명이었고 12명은 그보다 수위가 낮은 인사조처인 경고(11명)와 주의(1명) 처분에 그쳤다. 나머지 1명은 징계 단행 전에 검사직을 그만뒀다. 7월 이전 중징계는 전무한 셈이다.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자 대검은 “2011년 11월부터 일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시행됐고 검찰도 이에 맞춰 기준을 상향해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올해 정직 처분 사례도 1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가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가 확정됐는데 7월까지 집계된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밖에 2008년 이후 향응수수 품위손상 등 각종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검사 377명 전체로 봐도 중징계는 24명(6.3%)에 그쳤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