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 애프터’ 허위 과장 광고한 9개 병·의원 제재

입력 2017-09-17 18:37 수정 2017-09-18 11:08
과장된 사진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성형외과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시크릿 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과장된 성형 후 사진, 즉 ‘비포(Before)-애프터(After)’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성형 전 사진과 달리 성형 후 사진촬영은 전문 스튜디오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손질, 색조화장, 서클렌즈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수술 전후 비교사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강남 오페라 성형외과 등 4개 성형외과는 허위 수술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대행업자가 마치 해당 성형외과를 직접 방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수술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강남 신데렐라 성형외과와 포헤어 의원은 직원이 소개·추천글을 작성해 블로그 등에 올리면서도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았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