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반주택 태양광발전 지원

입력 2017-09-17 18:43 수정 2017-09-17 22:41
제주도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나섰다.

제주도는 전기차에 이어 태양광 발전설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14억9400만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에너지소비 패턴과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베란다형 미니태양광·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가정의 소비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설비나 전기차 보유 단독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최대 9㎾ 범위 내에서 1㎾당 최저 112만5000원부터 최대 146만원까지 지원한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입지 여건으로 태양광발전 설치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베란다 난간 설치형 미니태양광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1만1000원(200W)부터 110만6000원(500W)까지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완속 충전기 1대당 5㎾, 급속충전기 1대당 10㎾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