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재조사한다.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재하지 않았지만 최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 만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재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에서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팔았다.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3개 회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은 CMIT·MIT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가 위해성을 알면서 무해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는지 등을 조사해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CMIT·MIT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과정에서 3개 업체에 최대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부보고서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SK케미칼·애경·이마트 3곳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입력 2017-09-15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