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노정희)는 15일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항소심 법원은 소송 제기가 늦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의원 측의 청구가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흐르면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완성 후에야 이뤄졌다며 국가의 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2013년 대법원은 민청학련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했었다.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을 배포해 1974년 구속 기소된 뒤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유 전 의원은 2012년 1월에야 재심 무죄가 확정됐다.
이경원 기자
민청학련 피해자, 손배소 패소… 항소심, 1심 판결 뒤집어
입력 2017-09-15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