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폭리’ 美 국민 밉상 사업가, 힐러리 공격 사주했다가 철창行

입력 2017-09-14 18:12

미국에서 ‘국민 밉상’ ‘슈퍼 악당’ 등으로 불려왔던 제약사 튜링의 마틴 슈크렐리(34·사진) 전 대표가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

슈크렐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머리카락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한 올에 5000달러(약 560만원)를 주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구속됐다. 금융사기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슈크렐리는 보석금 500만 달러(56억원)를 내고 구속은 면한 상태였다.

연방검찰은 슈크렐리의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아 법원에 보석 철회를 요청했다. 논란이 되자 슈크렐리는 “부족한 판단력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밝히고 글을 내렸다. 하지만 뉴욕 연방법원의 키요 마츠모토 판사는 13일 “돈을 대가로 폭력을 교사한 것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보석을 철회했다. 실제 슈크렐리의 글이 올라오자 미국 비밀경호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출간한 비망록 홍보에 나선 클린턴에 대한 경호도 강화했다.

슈크렐리의 악명은 2015년 약값 폭리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이즈 치료제로 60년 넘게 사용된 ‘다라프림’의 특허권을 매입한 뒤 한 알에 13.5달러(약 1만5200원)이던 약값을 750달러(약 85만원)로 5000% 올려 비난을 받았다.

그는 그동안 의회와 검찰, 언론을 조롱해 왔다. 의회 청문회장에선 비웃는 표정으로 일관했고, 자신을 기소한 뉴욕 연방검찰을 ‘2군팀’으로 폄하했다. 또 비난에 앞장선 언론인 이름을 연상시키는 홈페이지를 사들여 조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때마다 슈크렐리는 “풍자였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처벌을 피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