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해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민 전 단장과 전직 심리전단 직원 문모씨, 사이버외곽팀장 송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단장은 2010∼2013년 원세훈(66·수감 중)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40억∼5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댓글 수사 때부터 주범으로 분류됐지만 그간의 수사·재판에서 구속을 피해왔다.
보수단체 간사로 등록됐던 송씨는 2009년부터 3년간 하부 팀장 5∼6명을 두고 댓글 작업을 하면서 10억여원의 활동비를 타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식으로 관리하던 민간인 팀원이 수백명에 이른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본인이 외곽팀장으로 섭외돼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팀장을 동원하는 역할까지 했다”며 “피라미드 영업과 비슷한 구조”라고 말했다. 송씨는 2013년 수사 때도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을 받아 활동한 정황이 나왔던 인물이다.
문씨는 2011년 심리전단에서 외곽팀을 담당하며 주변인물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가공의 외곽팀장들을 세운 뒤 활동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행사)를 받고 있다. 활동비가 정상 지급된 것처럼 영수증도 위조했다고 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댓글부대’ 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등 3명 구속영장
입력 2017-09-14 18:16 수정 2017-09-14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