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나 휴대전화 등에 사용하는 충전지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 11개에서 불법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4일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11개에서 불법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들 충전지는 리콜조치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 이후 충전지 안전성 조사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전자담배, 발광다이오드(LED) 랜턴, 휴대용 선풍기, 태블릿PC와 휴대전화 등 안전 확인 신고 대상 5개 품목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보호회로·단전지를 안전 확인신고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사례가 9건, 다른 회사의 안전 확인 신고 번호를 도용한 경우가 2건 있었다. 특히 불법 충전지 11개는 모두 ‘18650모델'이었다. 이 모델은 AA건전지보다 조금 큰 형태로 직경 18㎜, 길이 65㎜인 원통형 단전지에 보호회로를 추가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충전식 손난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 충전지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도 연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휴대기기 충전지 11개 불법 확인
입력 2017-09-14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