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신학교육부가 교단 산하 신학교육기관들의 반동성애 활동에 교단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총회신학교육부는 오는 18∼21일 개최되는 102회 정기총회에서 ‘동성애 및 동성애자 옹호론자 관리·감독안’ ‘건강한 남녀의 결합과 결혼제도 교육안’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안을 제출한다.
신학교육부는 미리 배포한 청원안에서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놓고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 대립 양상은 개혁교회가 신앙에 따라 남녀 결합과 결혼제도를 지키고 계승하도록 하는 엄중한 사명을 갖게 만들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단 산하 모든 신학교는 신입생 및 신학생들이 이 사명을 잘 견지해 나가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안은 지난 5월 말 발생한 장로회신학대 학보 ‘신학춘추’의 동성애 옹호 보도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당시 신학춘추에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과 퀴어성서주석(QBC) 번역본 출간을 기념해 열린 행사를 소개하고, QBC 번역위원들이 국내에도 퀴어신학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겼다. 또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와 함께 트랜스젠더의 신혼집을 방문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가 실렸다.
예장통합을 포함한 8개 교단 이단대책위는 최근 “임 목사가 성경을 이용해 동성애를 포장하는 등 여러 가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만큼 이달 열리는 장로교 총회에서 이단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임 목사는 “이단대책위원장들의 조사에 신학적 숙고 작업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고 유감을 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안에는 성소수자 대상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에 대한 반감과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성도 대부분이 동성애자인 A교회에서 사역 중인 통합교단 출신 P목사가 대표적이다. A교회 성도들은 예배 외에도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 6’의 폐기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예장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P목사에게 다음 달 열리는 선교대회 강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청원안이 통과될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예장통합 산하 신대원생인 김모(28) 전도사는 “대부분 신학생은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원안이 받아들여지면 관리·감독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보는 사역까지 해교(害敎) 행위로 판단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동성애 옹호론자 관리·감독안’ 예장통합 총회서 통과될까
입력 2017-09-15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