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강행하면 원아모집 정지, 학급 감축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 휴업이 불법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비상 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휴업을 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들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 감축, 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중단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휴업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지원금 인상,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정책 중단 등 기존 입장을 고집했다. 조 교육감은 “국민 반응이 싸늘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기옥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휴업은 지도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일반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조건 충족 없이는 철회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 윤성혜 언론홍보위원장도 “학부모들이 힘을 실어주고 계신다”며 휴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유총은 오는 18일 1차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25∼29일 2차 집단 휴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보육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땐 원아모집 정지 등 강력 제재
입력 2017-09-14 18:14 수정 2017-09-14 21:44